― 주요내용
[훈련비] ㆍ지원요건 - 우선지원대상기업: 소속 근로자 대상, 1일 8시간 이상 훈련(집체훈련 기준) - 대규모기업: 소속 근로자 대상, 2일 16시간 이상 훈련(집체훈련 기준) ㆍ지원수준 - 우선지원 대상기업: 90~100%, - 상시근로자 1,000인 미만(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): 60%(원격훈련 80%) - 1,000인 이상: 40% * 단 외국어 과정은 산정된 지원금의 50% 지원 [유급휴가 훈련인건비] ㆍ지원요건 : 소속 근로자 대상으로 - 우선지원대상기업: 5일 이상 유급휴가 부여, 20일 이상 훈련 - 대기업: 60일 이상 유급휴가 부여, 180시간 이상 훈련 대체인력인건비 -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소속 근로자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30일 이상 부여하고 120시간 이상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체인력 고용 ㆍ지원수준 : - 소정근로시간×시간급 최저임금액 [훈련수당] ㆍ지원요건 :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1개월 120시간 이상 양성훈련을 실시하면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 ㆍ지원수준 : 1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 [숙식비] ㆍ지원요건 : 훈련시간이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 중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 ㆍ지원수준 : 식비 1일 3,300원 한도, 숙식비 1일 14,000원 한도(1개월 33만원 한도)
― 구비서류
[훈련과정인정신청] 시간표 훈련강사 자격증빙 서류 훈련시설 증빙서류 ④ 위탁훈련의 경우 개설요청확인서 제출 ⑤ 협력관계 증명서류(기업맞춤형훈련에서 1:多 훈련 시) ⑥ 훈련교재 ⑦ 훈련대상 직무 한정확인서 [실시신고 및 확정자신고] 채용약정서 (채용예정자훈련의 경우) ② 교대근무조 확인서류 ③ 근로계약서(비정규직 근로자 월급형 대표자 등의 훈련 참여 시) ④ 협력관계 증명서류(타사근로자 훈련 참여 시) ⑤ 유급휴가 명령서(유급휴가훈련 실시 시) * 모든 제출서류는 확정자 신고 까지 제출 완료할 것 [훈련비용신청] 1) 사업장에서 위탁훈련비용 신청 시 훈련비용지원신청서(HRD-Net으로 신청 시 전산으로 갈음) ② 훈련비 증빙서류 - (전자)세금계산서 - 금융기관 계좌이체내역 - 현금영수증 등 ② 훈련수당 지원대장(또는 계좌이체 내역) ③ 숙식비 지원대장(또는 계좌이체 내역) ④ 임금대장(비정규직 대상 훈련 또는 유급휴가훈련의 경우) 2) 훈련기관에서 훈련비용 신청 시 ① 훈련비 증빙서류 - (전자)세금계산서 - 금융기관 계좌이체내역 - 현금영수증 - 수납확인서 등 ② 숙식비 증빙서류 - 숙식비 지원대장(또는 계좌이체 내역) 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매뉴얼2019년도 참고